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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남성, 손해배상금이 '헉'

KBS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밝혀졌다.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정유나 | 입력 2023.05.27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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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밝혀졌다.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착륙 직후 체포됐으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가 낼 수도 있는 손해배상금도 밝혀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보상금액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났을 시 보상범위는 1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열렸고, 출입문이 열린 채 활주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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