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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에게 1억 원 줘야 한다는 탈덕수용소, 근황 '충격'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의 루머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퍼트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유튜버의 근황이 알려졌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이 전부 허위사

정유나 | 입력 2024.01.18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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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의 루머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퍼트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유튜버의 근황이 알려졌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제210 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승소 결과는 지난 17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탈덕수용소의 근황을 보도했다. 

'사건반장'에서 장원영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정체에 "76년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88년생이다. 인터넷상 다른 글에서 운영자를 비슷하게 설명했던 글이 있는데 그게 사실 거의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탈덕수용소가 승소 보도가 난 이후에 항소를 했다며 "어떻게 보면 판결 난 줄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제 보도가 나고 나서 항소장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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