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7일(일요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이강부 | 입력 2021.06.2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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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해대책본부는 27일(일요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고,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중앙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캡처
중앙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캡처

주요 시행내용은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며,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되며, 충남지역만 사적모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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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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