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요청 거부⋅지연,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

이강부 | 입력 2021.09.20 13:14 | 댓글 0

< 신고전화 >

인출거부⋅지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피싱 등 사기 :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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