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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 컵 반납하면 보증금 받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보증금

정유나 | 입력 2022.01.26 22:08 | 댓글 0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25일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300원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증금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받을 수 있다. 컵을 구매했던 매장에 가져갈 필요 없이 어느 매장이라도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곳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가져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컵 표면에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정유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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