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휘발유는 25% 축소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동차 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뉴스1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9일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

이강부 | 입력 2022.12.19 15:33 | 댓글 0
경제 자료사진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동차 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뉴스1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9일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는 2023년 6월까지 유지된다.

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개소세는 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특별히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소비자들이 차를 구매할때 고려하는 것들도 많아졌다"며 "지금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유지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 약 4년간 개소세 인하가 거듭 연장되면서 '3.5%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 대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굳이 세금혜택까지 필요하냐'는 의견까지 나오며, 업계는 개소세 인하 연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같은 예측을 깨고 개소세 인하를 유지한 것은 내년 경기침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개소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세가 오를 경우 세 부담이 함께 올라간다. 교육세는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다. 소비자의 체감 지출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은 37%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다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선 인하 폭을 25%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휘발유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
저작권자 ⓒ 트렌드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댓글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