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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블어 50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새로 탈락한 사람이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른 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평균 1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도자

강경희 | 입력 2022.12.26 11:49 | 댓글 0
경제 자료사진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새로 탈락한 사람이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른 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평균 1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도자료를 인용한 뉴스1 취재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이다. 지난 10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35만4000명)보다 14만6000명 많다.

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의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 증가 여부를 따진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새로 피부양자로 편입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동안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피부양자는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과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을 합해 모든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부터 9억원 사이에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과표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으로 재산과표가 올라가거나 연금·금융소득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12월에는 49만4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9.9% 올라 이로 인한 재산과표가 상승했거나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특히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과세소득 기준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높아져 피부양자 탈락자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50만5000여명의 피부양자 탈락자들이 12월부터 내게 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10만5292원으로 이번주 중 고지서를 받아볼 전망이다.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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